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판시사항
원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 서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 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부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더라도 거기에 불이익변
경금지의 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