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각하한 항소심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17418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 로 항소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