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판시사항
원고만이 수개의 청구 중 패소 부분 청구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 유 무를 조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