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의 필수적 환송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판시사항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 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 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 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 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 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 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 심법원 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