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심으로서 상고심에서의 주장과 증명 범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및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 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당사자는 확정 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 장,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