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상고이유 중 이유기재의 누락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판시사항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및 판결의 이 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1]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 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 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
가 된다. [2]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 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 당사 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법령위반 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 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