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와 재심사유 여부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판시사항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상고인인 원고(재심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 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8조, 상고심절 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 법정대리 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 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