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후 소송절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11383 판결
판시사항
[1]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승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 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피고패소 부분 을 파기환송했다면 피고패소 부분만이 각 상고되었으므로 위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고,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각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패소 부 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승소 부분은 각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 여 심리할 수 없다. [2]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 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 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