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판결의 기속력: 적용범위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87757 판결
판시사항
상고법원에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사 실상의 판단’이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환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 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심리 과정에서 당 사자의 주장·증명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