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의 원심법원 제출주의
대법원 1984. 4. 28.자 84마251 결정
판시사항
재항고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동안 재항고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재항
고의 적부
결정요지
재항고 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재항고인이 1984. 3. 30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 편으로 제출하여 1984. 4. 6.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되었는데 동 법원에서는 이를 원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송부하여 1984. 4. 13. 자로 위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본건 재항고장은 재항 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