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에서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
대법원 2001. 2. 28.자 2001그4 결정
판시사항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원심법원이 재도의 고안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으나 통상 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히 대법원에 위헌이나 위법 의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특별항고의 경우에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항고를 인정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 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