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당사자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 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 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 자 대 위 권 의 목 적 이 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