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대상 적격:확정된 재심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판시사항
[1]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 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 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 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 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
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법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 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 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 개하여 속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 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 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