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간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
판시사항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재심사유를 안 시기 [2]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항의 재심 출소기간과 같은 조 제3항의 제척기간의 관계
결정요지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때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 [2] 재심사유의 발생일이 아니라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항의 출소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제척기간과는 별개의 재심제기기간으로서, 그 출소기간이 경과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진행하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