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의 보충성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판시사항
[1]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된 때에 당사자도 그 판결의 판단누락 여부 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2]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상소기간 경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 [3]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 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소송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 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 456조 제1항에 규정된 30 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 당하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 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 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 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