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적법 요건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결한 재심의 소의 적부와 동 조항 소정 요건사실의 증 명책임 [2]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사가 기 소중지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 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2 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위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 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사실 즉 그 판결들이나 처분 등에 관한 판단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부를 따질 것 없이 재심의 소는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나, 나아가 위 4 호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판결이나 처분내용에 밝혀진 판단에 구애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같은 제1항 제4호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2]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사가 기소중지결정을 한 경우는 기소유예처분의 경우와는 달 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