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참칭대표자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2]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결과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경우, 민 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 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 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 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 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 이 송달되어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적법한 대표 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위 자백 간주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