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에서 신청구의 병합
대법원 ᅠ1971. 3. 31. ᅠ선고ᅠ71다8 ᅠ판결
판시사항
재심의 소와 일반 민사상 청구의 병합 가부
결정요지
원고(재심피고)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에 있어 피고(재심원고)의 주소를 알면서 허 위의 주소로 소를 제기하여 송달이 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것 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에서는 위 확정판 결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이외에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 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나 원고 명의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를 인수참가인으로 하여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청구 등을 병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새로운 청구들은 별소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