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재심:제소전 화해조서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판시사항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6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본안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제소전 화해절 차뿐이므로, 이러한 제소전 화 해절차의 특성상 민사소송법 제 4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는 민사소송 법 제46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재심사유 가 인정되는 이상 그 화해의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를 따질 수도 없어 화해 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