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을 명하는 지급명령
대법원 2022. 6. 21.자 2021그753 결정
판시사항
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 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 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
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 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 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