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원칙 (2)
헌재 2016. 5. 26. 2015헌라 1
판시사항
가중다수결은 그 결정의 의미와 중요성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만 요구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49조 전문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여,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일반정족수를 기본으로 한다.
일반정족수는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또는 찬성의원의 수를 의미하므로, 의결대상 사안의 중요성과 의미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결의 요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즉 일반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 중 하나로서 국회의 의사결정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49조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 스스로 판단하여 법률에 정할 사항이다. 국회법 제109조도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법에 의결의 요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중다수결은 헌법 제53조 제4항, 제64조 제3항, 제65조 제2항, 제130조 제1항과 같이 그 결정의 의미와 중요성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만 요구된다는 인용의견은, 헌법 제49조의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