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압류등기 후 마 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판시사항
가압류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 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결정요지
[1]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 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2]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 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 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