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압류와 본압류의 관계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판시사항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압류집 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 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 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