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시효중단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결정요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 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 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 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 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 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 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 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 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 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 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
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 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