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원칙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판시사항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수에 미달한 의결을 부결된 경우로 보아 일사부재의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의결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사부재의원칙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서는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독일과 일본 등 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을 위한 정족수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결을 위한 출석 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규정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결국 이 사건에서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 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 인이 이미 존재하는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 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