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결정요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 은 확정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