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판시사항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 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 3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및 그 압류 후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
결정요지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 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 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 인인 도급계약 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 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