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집행채권이 소멸하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판시사항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결정요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 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 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