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추심의 소의 원고적격(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 결정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