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 부존재 및 소멸 주장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