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원(法源)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판시사항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이 형사소송법의 직접적인 법원(法源)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구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 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 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 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