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권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판시사항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 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정의) (가)항 전문, (나)항 전문, 제22조(형사재판권) 제4 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 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 고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
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협정에서 정한 미 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따라서 원심이 미합중국 군 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역 안인 파주시에서 공무집행 중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범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