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의 의미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판시사항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 ‘현재지’의 의미 및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 지’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 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2011. 1. 21. 06:00경 소말 리아 가라카드에서 북동방으로 약 670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국군 청해부대 소속 군인에 의하여 해상강도 등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삼호주얼리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격리 수용되었다. 청해부대는 피고인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하였고, 이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협조를 받아 그 전용기 편으로 2011. 1. 30. 04:00경 부산 김해공항으로 피고인들을 이송하여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그 무렵 피고인들을 인도받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국내에 도착하기 직전인 2011. 1. 29. 20:30경 부산지방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구 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 법원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들에 대한 심 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며, 2011. 1. 30. 08:00 경 피의자심문을 거친 후 같은 날 10:40경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제1심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체포 이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에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 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제1심법원은,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인수한 2011. 1. 30. 04: 30경부터 진행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청구되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구속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제 1 심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나 현행범인 체포 및 구 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