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사유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그 후 당해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사 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 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 으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라 함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 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여진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 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역시 적절하지는 않으나 위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