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의 의미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
판시사항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 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됨은 과연 소론과 같으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 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는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인 원심 제4차 공판에는 관여한 바 있 으나 같은 판사는 원심 제5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원심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 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심재판에 관하여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