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제척사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944 판결
판시사항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 호 소정의 제척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 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이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고, 따라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 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