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과 제척사유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 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전심관여법관에 해당하 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 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을 신 문한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