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당사자능력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판시사항
소추되어 공판계속 중에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
결정요지
법인은 그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나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 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경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