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에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 및 진술거부권이 보장 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 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 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 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 이 필요하다.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 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72조의2 에서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 여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하여는 별
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244 조의3 제1항이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절차에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272조의2 제7 항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하였으나,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시행 전에 이 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대하여는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결국, 구 공직선거법 시 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 정에서 작성·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공 소외 2, 3 등이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소외 1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 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 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경 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도 록 교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공소외 1 의 진술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여 문답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공소외 1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를 조작 내지 왜곡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 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이, 공소외 1에 대한 선거관 리위원회 문답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외 1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 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문 답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