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침해와 증거능력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판시사항
위법한 변호인접견불허 기간 중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2조 제4항은 신체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하나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조 및 제34 조 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있는 권리와 신체구속을 당한 경우에 변호인 또는 변 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교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호인과의 접 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변 호인의 접견교통권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법한 상태에서 얻 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증거 의 배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사실에 의 하면 피고인은 1989.8.3. 구 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 던 중 그달 12. 피고인의 변호인 의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에 그달 22.23:00경 검찰로 송치되 었고, 검사는 당일 24:00경부터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 이틀뒤인 그달 24. 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그날 접견이 허용됨으로써 변 호인이 약 48분간 피고인과 접견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피고 인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한 위법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시행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변호인의 접견과 증거능력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임의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변호인
과의 접견교통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을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임의성의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소론 부분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