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하자의 치유 (2)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판시사항
법정외에서의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피고인에게 통지함이 없이 증인등 신문을 한 경우 그 신문조서를 공판기일에 고지함으로써 책문권의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된 예
결정요지
기록에 의하면 1973.5.4. 15:00 증 거조사 기일통지서 1통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1973.4.26 교부한 사실(기록 67장)이 명백하므로 소론의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변호인의 참여권과 신문권을 박탈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제1심이 위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
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위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 할 것이나 제1 심 제5차 1973.5.15 공판조서에 의하면 동 증인 등 신문결과를 동 증인등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 계인에게 고지하였던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음이 뚜렷하므로 위의 하자는 책문 권의 포기로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원판결 결과에 하등 영향 이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