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하자의 치유 (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판시사항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원칙 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유효)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 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 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 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 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 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 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그 하단에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그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검 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이러한 공소제기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뒤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 또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 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