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법적 처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판시사항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 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인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