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갖는 고소권의 성질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판시사항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 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 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