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있어서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판시사항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한 고소의 적법성(소극) 및 이 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결정요지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 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참조). 한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이 라고 한다) 제97조의5 위반죄와 같은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공소기각 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