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와 재고소 금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판시사항
고소의 적법 요건과 재고소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요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
니므로 고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 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