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고소권의 포기 가능 여부 결정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 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