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결정요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 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 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 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