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구속에 있어서 재구속 제한의 적용 여부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판시사항
구속기간의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수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 이 형사소송법 제208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선고 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 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수 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 208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 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 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 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