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헌재 2015. 12. 23. 2013헌바 259
판시사항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 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 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 10조 제2항 제6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소급입법에 해당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 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 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 게 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들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인바, 이러한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 질을 가지고 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형성 중에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아 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 부진정소 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있어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다만 청구인 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신뢰를 법치국가적인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보호해 주 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제한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